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지원계획의 수립 등 ===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(제5조 제1항), 원칙적으로,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, [[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]]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(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)(같은 조 제3항 본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